평생교육실습
타 교육원 평생교육실습과목 개강 정보
타 교육원 개강 정보 검색은 배움 수강생만 가능합니다.
실습 기관 정보
평생교육실습 진행 절차
-
Step 1
-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신청(교육원)
- 실습기관 섭외(평생교육시설)
-
Step 2
- 온라인/오프라인 수업 참여
- 평생교육실습 신청서 등 서류 제출
-
Step 3
- 실습 시작
- 4주 이상(시작일 ~ 종료일이 4주, 20일 이상) + 총 160시간 이상(식사시간 제외)
-
Step 4
- 실습 기관(평생교육시설)관련 서류 제출
- 실습일지 작성
-
Step 5
- 실습종료, 실습일지 제출
- 오프라인 수업 참여(평가회)
-
Step 6
- 성적산출/최종 성적 확인
- 평생교육실습 과목 3학점 이수
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실습 운영지침
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실습 운영지침
| 선수과목 이수 확인 |
필수 4과목 :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|
| 실습기관 |
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및 다른 법령상의 평생교육기관 직장체험(인턴), 해외실습,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|
| 실습지도교사 |
-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
-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
-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
(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가능한 5명의 범위 내에서 지도,관리하도록 한다)
|
| 실습시간 |
최소 4주간(최소 20일, 총 160시간)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|